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26 2014고정176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0. 04:53경 성남시 중원구 C 앞길에서 피해자들이 담배를 피우면서 걸어간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불러세워 담배를 끄게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 D(20세)의 뺨을 10대 가량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19세)의 뺨을 7대 가량, 피해자 F(20세)의 뺨을 5대 가량 각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