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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4가합580105

낙찰자 지위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4. 4. 23.자 공고번호 KOMIPO 2014-5-1로 공고하여 2014. 7. 30. 개찰을 실시한 '보령 1...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폐수 중 적조의 원인물질인 질소를 제거하는 탈황폐수 총질소 제거설비를 생산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보령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보령화력발전소 1-8호기의 탈황폐수 총질소 제거설비에 관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는데, 그 경과는 아래와 같다.

1 피고는 2014. 4. 23. 이 사건 입찰에 관한 공고를 개시하였는데, 입찰참가자격에 관하여 입찰안내서 중 입찰유의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다.

1.2.1. 입찰참가자격

1. 가.

아래의 기자재를 설계, 제작 및 공급하여 1년 이상의 정상운전 실적을 보유한 제조업체 또는 동급 이상의 실적보유업체와 기술제휴(또는 기술협력)를 체결한 제조업체 최근 10년 이내에 단일용량 5㎥/h 이상의 증발농축(MVR) 총질소제거설비

3. 입찰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제출할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제출서류 (6) 붙임의 해당 실적증명서 원본 각 1부, 사본 각 1부 [별첨6] 총질소제거설비 실적증명서

7. 설비개요(설계값 기준)

가. 총질소제거설비(MVR) 용량 : ㎥/h

8. 운전실적(Operating Condition)

가. 정상운전 개시일 : 년 월 일

나. 연속운전기간(정기점검 보수기간 제외) :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일)

다. 운전상태 : 우수 / 양호 / 불량 2) 원고는 2014. 5. 8. 피고에 입찰참가자격 심사를 신청하면서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이하 ‘동서발전’이라 한다

가 2014. 5. 2. 발행한 물품납품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였는데, 이후 피고로부터 입찰 안내서에 첨부된 실적증명서 양식에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