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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8 2016나64128

지료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I교회로서, 원고는 단지 등기 명의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없고, 피고 B는 I교회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등기를 마친 사람으로서 사용수익권을 가지므로 원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피고 C은 항소이유를 제출하거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이유 및 제출된 증거를 살펴 제1심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