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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08 2019고단195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을 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8.경부터 2019. 9. 16.경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을 안마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4명을 고용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연번 성 명 고용기간 고용처 체류자격 1 D 2019. 7. 18. - 2019. 9. 16. C B-1 2 E 2019. 7. 15. - 2019. 9. 16. C B-1 3 F 2019. 8. 15. - 2019. 9. 16. G B-1 4 H 2019. 9. 10. - 2019. 9. 16. G B-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1. 외국인 고용확인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용 외국인의 수, 각 고용기간, 외국인의 취업 업종, 외국인을 고용하여 피고인이취한 이득의 정도,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에 동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