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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6089

업무방해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6. 02:00 경 경산시 C 소재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주점에서, 지인인 B과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발생하여 술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종업원 등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 뭐고 이것들은 시발, 본때를 보여줘야 겠네”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맥주와 각종 안주가 놓여 있던 테이블을 손으로 엎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지인인 A과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A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같은 날 03:00 경 ‘ 손님들이 계속 싸우고 가지 않는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 등이 위 A을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 씨 바 내가 데리고 집에 간다는 데 왜 동생 체포하고 지랄이고”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이 위 A에게 수갑을 채우지 못하도록 양팔로 위 경찰관의 팔을 3회 잡아 끌고 손톱으로 위 경찰관의 손등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H, D 작성 각 진술서

1. 공무원 증 사본,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314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