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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5.27 2015고단8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6호] 피고인은 2014. 12. 20. 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주점 입구에서, 그곳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그곳 출입문 앞에 서 있던 중 마침 담배를 피우고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E이 쳐다보면서 비켜달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인상 봐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그의 일행이 말려 더 이상 피해자를 때리지 못하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걸어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불러내어 근처 F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곧바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17호] 피고인은 2014. 12. 28. 07:30경 창원시 성산구 G빌딩 앞길에서 자신의 일행 중 한 명이 피해자 H의 일행에게 “뭘 꼬라보노,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있을 때 피해자가 자신을 째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왜 쳐다보냐, 에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을 1회 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신고했냐, 나온나, 절마 죽이끼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부 긴장 및 염좌,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138호] 피고인은 I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7.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