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4.27 2015노24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 액이 1,5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