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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7 2017노26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2016. 11. 18.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 자녀) 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36%로서 낮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5회의 동종 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7회의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6. 8.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재판이 계속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