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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15 2014다74247

물품대금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상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한다.

따라서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법원사무관이 항소장부본과 소송안내서를 제1심판결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하여 피고가 이를 조우송달받은 사실, 그 후 원심의 법원사무관이 항소이유서와 준비명령등본, 변론기일통지서와 판결선고기일통지서 등을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모두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위 주소지로 발송송달을 한 사실, 원심법원은 판결정본을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4. 9. 4.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를 송달한 사실, 이 사건 추완상고장은 원심판결정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된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4. 10. 22. 원심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로서는 주소변경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였어야 함은 물론 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