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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5 2015가합330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8,460,6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2016. 11. 1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는 식자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13. 8. 28. 프랜차이즈 사업 및 프랜차이즈 지점에 식자재 납품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3) C은 피고의 초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였는데, 실질적으로 D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로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한 일체의 영업권을 양수받아 피고를 설립하였다. 한편 C은 피고 설립이래 현재까지 원고의 의결권 있는 발생주식 총수의 50%를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식자재 공급(이 사건 매매계약) 1) E 주식회사는 다수의 매입처로부터 직접 식자재를 매입하였는데, 피고는 2013. 9. 1.부터 2014. 7. 31.까지 매입처가 원고에게 판매한 식자재를 다시 원고로부터 매입하였다

(이하 위 기간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식자재 판매를 통칭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은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가격에 일정 수준의 유통마진이 가산된 금액으로 산정되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식자재 공급은 2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① 하나는 매입처가 직접 피고에게 식자재를 배송하고 그에 따른 매입전표 또한 피고에게 교부하면, 피고는 식자재 수량이 매입전표 내용과 맞는지 확인한 뒤 매입전표를 원고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이른바 ‘단축된 급부’로 이하 이와 같은 식자재 공급 방식을 ‘단축된 급부 방식’ 원ㆍ피고는 이에 대해 ‘착지배송 방식’이라 표현하고 있다.

이라 한다

.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매입전표를 가지고 매입처들로부터 식자재를 매입했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