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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3고정351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 1층에서 배우자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배우자와 함께 'E마트'라는 상호로 슈퍼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월 말 일시 불상경 위 마트에서 청소년인 F(17세, 남)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 후레쉬 2병, 마일드세븐 1갑 합계 5,100원 상당의 술과 담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참고인 자필진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유선)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측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F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F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던 장소인 ‘G공원 게이트볼장’ 인근 편의점나 마트에서 술과 담배를 구매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어 보이는 고등학생인 F이 이 법정에 출정하여 판시 범죄사실 일시에 피고인으로부터 술과 담배를 구입하였다고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므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