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5.18 2014구단55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11,200,00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B, 디(D)동 1층 전체호에서 ‘C마트’(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기타식품판매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1. 15. 민원신고인 소외 D으로부터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오뚜기 프레스코 스파게티소스 피망&양파)이 판매되었다는 민원을 접수하였다.

다. 피고는 청문절차를 거쳐 2014. 2. 18. 원고에게,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진열ㆍ판매하였음을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82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54조, 89조에 의하여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11,2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민원신고를 한 소외 D에게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한 적이 없다.

D이 이 사건 업소에서 오뚜기 프레스코 스파게티소스를 구입한 적은 있으나, 이는 유통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제품이고, D이 피고에게 민원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사진 속의 유통기한 경과 제품은 이 사건 업소에서 판매된 제품이 아니다.

소외 D은 2012. 7. 3.경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구입하였다고 억지 주장을 하여 돈을 요구한 적이 있었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이 진열ㆍ판매된 적이 있는지 본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영상,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D이 2014. 1. 11. 이 사건 업소에서 오뚜기 스파게티소스 2병을 구입한 사실, 그 후 D은 2014. 1. 15.경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