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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0 2016가단6413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와 2002. 10. 15.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D,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포항시 북구 E 대 163.6㎡ 중 원고 지분 전체(136.7/143,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D에게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접수 제7676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D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2003. 7. 29.경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F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 그 개시결정을 받았다.

그 후 D는 2004. 7.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임의경매를 취하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임의경매절차에서는 피고가 2005. 4. 28. 위 토지를 매각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005. 6. 21. 그 매각대금에서 D(채권금액 1억 2,000만 원)에게 35,514,328원이 배당되었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남아있는 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D로부터 2005. 7. 7. 계약양도받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5. 7. 15. 접수 제68826호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5. 12. 17.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신청을 하였고, 2015. 12. 21. 그 개시결정을 받았다.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은 피고에게 4,100만 원에 매각되었다.

그 후 위 법원은 2016. 8. 11. 열린 배당기일에서 위 경매신청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8,956,939원(실제 배당할 금액 전부)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