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8고단660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28. 02:21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빌라 D호 방 안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E(여, 47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먹고 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씹할 년아, 왜 지랄이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2회, 왼쪽 얼굴을 2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방 안 탁자 위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들어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이 씹할 년,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서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