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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7.10 2017가단1028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사회복지법인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경남 함양군 D 답 1,731㎡ 중 별지...

이유

기초사실

경남 함양군 D 답 1,846㎡에 관하여 1982. 7. 16. 원고가 1982. 7.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2. 12. 28. E 답 434㎡가 합병되었고, 2014. 7. 3. 위 토지 중 306㎡가 F로, 243㎡가 G로 각 분할되어 답 1,731㎡가 되었다

(이하 위 합병, 분할 전후를 가리지 않고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경남 함양군 H 전 445㎡에 관하여 1996. 6. 11. I가 1996. 4.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3. 3. 31. J이 2003. 3.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8. 3. 7. 위 토지의 지목이 ‘대’로 변경됨과 동시에 K 대 47㎡, L 대 1,251㎡, M 대 555㎡가 합병되었으며, 2013. 9. 16. 피고 사회복지법인 B(소유권이전등기 당시에는 ‘사회복지법인 N’이었으나, 2016. 10. 5.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등기되었다. 이하 변경등기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 재단’이라 한다)이 2013. 9. 1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합병, 분할 전후를 가리지 않고 위 토지를 ‘H 토지’라 한다). 경남 함양군 O 대 50㎡에 관하여 2008. 6. 13. J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3. 10. 7. P 전 637㎡가 합병되었고, 2013. 11. 5. J의 처인 피고 C이 2013. 10.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O 토지’라 하고, 위 H 토지와 O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재단부지’라 한다). J은 1994. 2. 3.경 원고 교회의 전도사로 부임하여 1995년 7월경 약 70평 규모의 교육관을 건립한 후 이 사건 교회부지에 인접한 H 토지 등을 매입하여 2003. 4. 26. 피고 재단을 설립하였다.

J은 2003년 4월경 이 사건 재단부지에 복지재단시설을 건축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46㎡ 지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