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01 2016고단5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1. 18.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소지 ㆍ 소유 ㆍ 수수 ㆍ 사용 ㆍ 운반 ㆍ 관리 ㆍ 수입 ㆍ 수출 ㆍ 제조 ㆍ 조제 ㆍ 투약 ㆍ 수수 ㆍ 매매 ㆍ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2015. 11. 18. 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11. 18. 밤 무렵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역 부근에 주차된 E이 운행하는 액 티 언 차량 안에서 E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11. 하순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밤 무렵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역 부근에 주차된 E이 운행하는 액 티 언 차량 안에서 E, F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법정 진술

1. A의 통화 내역 3부

1. 추징금관련 시가보고 - 마약류 암거래 시가 사본 1부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등, 수사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