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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6가합551866

투자금 상환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5,927,2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동양농식품2호투자펀드(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는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성된 농식품투자조합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투자하는 일을 업으로 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펀드의 업무집행조합원이다.

E영농조합법인(이하 ‘E’라고 한다)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서 배추, 무 등 채소의 생산, 출하,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들은 E의 조합원들이다.

이 사건 펀드는 2014. 3. 14. E와 사이에 이 사건 펀드가 E에 14억 원을 투자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3. 17. 프로젝트 관리계좌(이 사건 투자 프로젝트에 따른 투자금과 매출액 및 프로젝트 투자비용의 입출금을 명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E 명의로 새로 개설한 은행 예금계좌)로 투자금 14억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이 사건 투자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다.

E는 2014. 11. 14. 당시 이 사건 투자금 중 453,000,000원을 이 사건 펀드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하였고, 393,000,000원의 매출액을 프로젝트 관리계좌에 입금하지 않았으며, 506,714,000원을 E 명의의 별도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 사건 펀드는 E의 이 사건 투자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투자계약을 해지하면서 이 사건 투자금과 이자 상환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펀드의 해지 의사표시는 2014. 11. 17.경 E에 도달하였다.

2015. 2. 25. 이 사건 펀드와 E 및 농업회사법인 안심배추 주식회사(이하 ‘안심배추’라 한다) 사이에, E가 이 사건 펀드에 상환할 투자금 중 510,000,000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안심배추가 이 사건 펀드에 자신의 이 사건 펀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