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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2.17 2015고단9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0. 20:20 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편의점 내의 테이블에서,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피해자에게 “ 너의 아버지 이름이 뭐냐.

”라고 말한 것에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에 대한)

1.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