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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9 2015노14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지검 수사관의 부탁으로 E을 검거하기 위하여 E을 만났을 때 E이 피고인의 술에 몰래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타서 이를 모르고 마신 것이지, 고의로 투약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증거의 요지란 다음에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필로폰인 줄 알면서 투약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