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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5.19 2020고단3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6. 23: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무왕로 986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앞 삼거리를 영등동 방면에서 C 병원 방면으로 직진주행하다가 위 삼거리에 이르러 D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는바,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해오던 피해자 E(80세) 운전의 F K5 택시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영등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선거관리위원회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말리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