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16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6. 광주 광산구 B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2. 10.까지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31사단으로 공익근무요원 소집에 응하라는 광주전남 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2. 1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C의 진술서
1. 등기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