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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1. 22:3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종로 6 가에 있는 흥인지 문 근처에서 서울 동대문구 휘 경로 39 앞 도로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후 서울 동대문 경찰서 교통 안전계 경장 D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 받자 무면허 운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친구인 E 의 인적 사항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D에게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위 D으로 하여금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운전자 성 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라고 각 기재하도록 하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를 통보하는 PDA 단 말기에 운전자 성 명란 옆에 권한 없이 위 E의 서명을 하여, 권한 없이 사 서명을 위조한 후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