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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7077

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부터 화성시 J에서 ‘K’ 이라는 상호로 기업체의 산업 폐기물을 수거하여 재활용 업자에게 매각하거나 폐기업자에게 운송하는 고물상 영업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1. 30.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 주) 폐기물 창고에서 위 M가 피해자 삼성전자( 주 )로부터 위탁 받아 보관 중이 던 11개 품종의 불량 CIS(CMOS Image Sensor) 780kg 을 위 M로부터 폐기물 처리 업체인 N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을 N과 체결하고 피고인의 O 1 톤 트럭에 실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이를 피고인이 가질 목적으로 위 K 창고로 가져 가 보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9. 위 M 폐기물 창고에서 위 M가 피해 자로부터 위탁 받아 보관 중이 던 8개 품종의 불량 CIS 977kg 을 위 M로부터 폐기물 처리 업체인 P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을 P과 체결하고 피고 인의 위 트럭에 실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이를 피고인이 가질 목적으로 위 K 창고로 가져 가 보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15. 위 M 폐기물 창고에서 위 M가 피해 자로부터 위탁 받아 보관 중이 던 13개 품종의 불량 CIS 4,655kg 을 위 M로부터 폐기물 처리 업체인 P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을 P과 체결하고 피고 인의 위 트럭에 실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이를 피고인이 가질 목적으로 위 K 창고로 가져 가 보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평택시 송 탄 동에서 불상의 상호로 중고 전자부품 등을 매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명 고물상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초순 위 K 창고에서 A이 위 1. 가. 항과 같이 횡령하여 보관하고 있던 장물인 피해자 삼성전자 소유 11개 품종의 불량 CIS 780kg 을 4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