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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18 2013고단258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 및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4.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시장 및 근처 지하철 입구 신문가판대에 주식회사 D에서 생산한 ‘E’이라는 식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체험수기, 혈액 순환의 모든 것, 통증이긴 사람들’, ‘혈액개선순환특허, 신체각부위활성화특허’라는 제목으로 그 안에 당뇨, 빈혈, 피부알레르기, 이명, 백내장, 요실금, 변실금, 폐암, 뇌출혈, 변비, 본태성(원발성)고혈압, 뇌경색증 등 여러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E을 복용하고 증상이 호전되는 경험을 하였다는 내용의 체험 수기 수십 편을 실은 책자 1,500부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식품의 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