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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합2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오백 원권 3개( 증 제 1호), 백 원권 51개( 증 제 2호), 오십 원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28.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같은 해 10. 26.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같은 해 11. 18. 같은 검찰청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같은 달 24.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같은 달 30.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죄로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4. 7.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000원을 선고 받고, 2015. 3. 17. 같은 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선고 받고 2017. 8. 23.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D과 함께 2018. 8. 7. 10:09 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123길 83-7 더 펠 리스 상우 아트 빌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차장 외부에서 망을 보고, D은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 속칭 ‘ 딸 키’ )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에 시동을 건 후 피고인이 뒷좌석에 타고 D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함께 2018. 8. 9. 05:21 경 서울 광진구 F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에 시동을 건 후 피고인이 뒷좌석에 타고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