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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1 2020가단508800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338,492원 및 그 중

가. 38,838,492원에 대하여는 2004. 5. 12.부터 2004. 6.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지급명령이 확정된 C에 대한 부분은 제외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