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4가단53388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58,144.78 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0. 1. 22.부터 2015. 12. 16.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 개정으로 인하여 지연이자율 연 15%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