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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7 2015고단13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6. 2.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고양경찰서 앞 도로에서 같은 동 1138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매우 크다.

다만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부양관계를 참작하여 특별히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