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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60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경 서울시 서초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F,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주식회사 H의 주식 전부는 갑( 피고인) 의 이해 관계인의 소유로 있으며, 갑이 주주 전부를 대위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 주주임을 확인하고, 갑은 을 (G) 과 병 (F) 이 회사에 대한 23억 원의 차입금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중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채권 11억 원 이외에 12억 원의 경우 주식 전부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갑의 주식 전부를 위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고, 2014. 11. 11. 자로 갑은 을과 병의 모든 경영권 행사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의결권 행사 또는 이익 배당 수령 등 주주로서 갖는 권리를 일절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

라는 취지의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갑의 주 소란에 ‘ 서울시 강남구 I 102 동’, 갑의 주민등록번호란에 ‘J’, 갑의 성 명란에 ‘A’ 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A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양도 양수 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양도 양수 계약서를 2016. 10. ∼11. 경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79에 있는 서초 경찰서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 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15. 6. 경 F, G과 함께 서울시 K 소재 L 지점 원장 M에게 피고인이 위 H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F, G에게 모두 넘겼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상호 합의하에 위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8.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민원담당 공무원인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F, G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