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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2.06 2019고단178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16.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C아파트 D동 등 6개동에 이르러, 소화전에 설치된 소방용 관창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동 현관문을 통해 위 아파트에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탑층으로 올라가 공용계단을 따라 내려오는 방법으로 소화전이 있는 복도까지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아파트 각 층 복도에 있는 소화전에 설치된 소방노즐을 손으로 돌려 관창(소방호스 끝의 쇠 부분)을 빼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개당 시가 22,000원 상당의 65A 규격 관창 15개 및 개당 시가 11,000원 상당의 40A 규격 관창 28개를 미리 가지고 간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시가합계 3,918,000원 상당의 소방용 관창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K, N의 각 진술서

1. 피해내역서(O아파트)

1. P 회신결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화전 도난내역, 각 소방기구 도난 현황, 관창 도난내용, 소화전 노즐 미비치 집계표 등, 관창 피해금액 현황

1. 수사보고(Q아파트 범행장면 CCTV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