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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15 2016고단9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7. 23:06 경 고양 시 덕양구 삼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권율대로 행신 3동에 있는 행신 지하 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7. 23:06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 행신 3동에 있는 행신 지하 차도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원흥동 방면에서 자유로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지하 차도와 지상 차도로 구분되는 도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의 3 차로와 4차로 중간에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지하 차도와 지상 차도를 구분하는 교통 시설물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회전하여 위 도로의 5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34세) 운전의 D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 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체 등 수리비 1,210,96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