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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27 2014가합1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12,618,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2. 1.경부터 원고의 재활용 사업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로부터 원고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수한 재활용품의 판매를 위탁받았고, 원고와 사이에, 위 매수한 재활용품을 재활용품 수집업체에 다시 매도한 후 원고에게 재활용품 매도대금 중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활용품 매수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18. 포천시와 사이에, 포천시로부터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발생하는 재활용품(이하 ‘이 사건 재활용품’이라고 한다)을 반출량에 따라 계근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경부터 2013. 8.경까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라 포천시로부터 2013. 1.분 45,483,170원, 2013. 2.분 32,421,640원, 2013. 3.분 29,907,280원, 2013. 5.분 37,586,770원, 2013. 6.분 36,732,490원, 2013. 8.분 30,487,410원 합계 212,618,760원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재활용품을 인도받았다. 라.

피고 B은 2013. 1.경부터 2013. 8.경까지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이 사건 재활용품을 재활용품 수집업체인 D, E, F 등에게 매도(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 따라 위 재활용품 수집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에 상당하는 합계 212,618,76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마. 한편, 피고 B은 2013. 7. 10. 원고에게 그 당시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상당액 중 약 160,000,000원을 같은 해 7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으며, 피고 C은 위와 같은 이 사건 약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