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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9 2016나5659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28,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2015. 9....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포시 B 단지 제528동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지하1층 800.8㎡, 1층 593.54㎡, 2층 698.03㎡, 3층 697.73㎡ 규모의 상가(총 30개의 점포 당초 32개의 점포였으나 2014. 4. 7. 104호와 111호가 103호에 합병되어 30개의 점포가 되었다. )로 구성된 집합건물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입점 상인들은 2012. 1.경 상가번영회를 구성하여 이 사건 건물 관리업무를 시작하였는데, 원고는 2012. 1. 19.경 위 상가번영회 회장 소외 C와 이 사건 건물의 시설관리, 미화 등을 용역의 내용으로 하는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하여 2012. 2. 1.부터 2015. 1. 31.까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하였고, 2015. 1. 27. C로부터 2015. 1. 26.자 관리계약 종료 통보서를 송달받음으로써 위 건물관리계약이 해지되었다.

위 건물관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건물 관리단과의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관리단 대표를 갑이라 칭하고 원고 대표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 내용을 계약 체결한다.

제1조(업무의 범위) ① 을의 빌딩관리 업무의 범위는 이 사건 건물의 공용시설 및 설비와 장비류의 운용, 유지, 보수, 보전 등 제반 업무를 포함한다.

②을은 관리비 부과와 징수, 예치 사용과 제세공과금의 납부대행 업무를 한다.

제6조(계약조건) ① 을이 갑으로부터 지급받는 관리용역비(일반관리비)는 월간 삼백오만원(3,050,000원)으로 하기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② 관리 용역비(일반관리비)를 제외한 공과금 및 법정관리비, 제비용은 실비정산한다.

④ 갑은 관리비수납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을에게 위임하며 장기체납자에 대하여 단전, 단수 또는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제7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12. 2. 1.부터 3년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