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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43110

주택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2. 5. 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1억 9,000만 원, 기간 2012. 6. 19.부터 2014. 6. 1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위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주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4.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을 위하여 위 임대차기간 종료 후 위 아파트의 인도를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는 다른 거주지를 물색해보았으나 원고가 보증금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등으로 협조하지 아니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6. 18.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위 보증금 1억 9,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조건 없는 인도를 구하나, 피고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증금 미지급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선해하여 앞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만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기간이 경과하도록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로서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하여 종전 내용대로 갱신되어 2014. 6. 19.부터 다시 2년간 유효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