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5. 8. 31. C로부터 울산 울주군 D 임야 38,18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132223.2/38182지분(이하 ‘원고의 지분’이라 한다)을, 소외 E는 C로부터 분할 전 토지 중 나머지 24958.8/38182 지분을 각 매수하였다.
나. 2006. 1. 31. 분할 전 토지에서 울산 울주군 F 임야 13,2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고, 원고는 2007. 4. 24.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E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을 이전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6. 6. 15. 피고에게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원고의 지분 중 1/2(이하 ‘피고의 지분’이라 한다)을 9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소외 G에게 200. 5. 9. 이 사건 부동산을 200,000,000원에 매도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기초로 소외 G 앞으로 같은 날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피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한다
하여 피고의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만을 위임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 소외 G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가 G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았다면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11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거나, 매매대금을 받지 않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