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8.14 2019고단7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3. 14:09경 평택시 B,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날로 피해자의 울대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의 골절,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