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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118787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A과 연대하여 1,273,537,419원과 그 중 981,541,726원에 대한 2014.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의 연대보증(근보증한도액 1,294,600,000원) 아래 A에게 2009. 4. 9. 주택중도금대출 명목으로 995,830,000원(대출만기일 2012. 7. 9., 연체이율 연 18%)을 대여하였는바, 2014. 5. 26. 기준 미변제 원리금 합계 1,273,537,419원(=미회수 원금 981,541,726원+편입 전 이자 잔액 220,711,665원+연체이자 71,284,028원)의 지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