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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7가단3645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3,80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위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부분에 관한 입증을 촉구하였음에도 원고는 아무런 주장ㆍ입증을 하지 않은 채 제2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