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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4.15 2015고단1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20:3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가 운영하는 술집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출입을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동네를 다 부숴버린다. 보지를 찢어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자필진술서 미첨부 및 피해 부분 사진 관련), 사진 7매,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