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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185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1.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8,370,000원, 월 차임 304,8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였으나 2018. 9. 당시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차임을 연체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8. 10.경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C 이전에 따른 금전보상과 개발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지불해야 할 차임 총액이 늘어나 항의 차원에서 차임을 내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차임 연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