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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3 2019가단1281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중구 C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18. 8. 1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이는 2018. 8. 20. 고시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안에 있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대구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7. 15.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피고에 대한 보상금을 합계 773,148,590원으로 정하고, 수용개시일을 2019. 9. 10.로 정하여 재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고 한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9. 9. 4.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773,148,59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제81조 제1항). 또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준용되는(도시정비법 제62조 제3항) 공익사업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 결정한 수용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제45조 제1항), 수용되는 물건의 소유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