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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6 2015가단212402

공탁금출급청구권

주문

1. 피고가 2006. 5. 29.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년 금 제1895호로 공탁한 토지수용보상금 52,750...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7, 갑 제8호증의 1 내지 23, 갑 제9호증의 1 내지 2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은평구 B 도로 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1967. 4. 12. 접수 제10767호로 C C, 등기부상 주소: 고양군

D. 한편,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위 C의 주민등록번호가 “E”로 기재되어 있다

) 및 F(F, 등기부상 주소: 고양군 D)를 각 그 2분의 1 지분권자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며, 2006. 5. 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공탁자를 “C(주민등록번호 불명), 등기부등본상 최종주소: 고양군 G”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년 금 제 1895호로 이 사건 토지 중 위 C 소유의 2분의 1 지분에 관한 수용보상금 52,750,500원을 공탁하였다. 다. 원고들의 선대인 망 H은 그 본적지를 경기 고양군 D(이후 행정구역 변경에 의하여 서울 은평구 I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서울 은평구 J로 경정되었다

)에 두고 있던 중, 1971. 12. 3. 그 아들 K, L, M, N, O 및 원고 P, Q, R을 남긴 채 사망하였다. 원고들의 신분 관계는 별지 ‘원고들과 망 H과의 관계’표의 기재와 같다(다만, N의 사망일은 이를 ‘1978. 3. 14.’로 정정한다

.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자신들의 선대인 망 H과 이 사건 토지의 2분의 1 지분권자인 피공탁자 C이 동일인이라 주장하며, 이를 들어 피고를 상대로 그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 내지 5호증,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