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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1 2015나306208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0. 31. 500만 원, 2011. 11. 15. 1,000만 원, 2011. 11. 22. 500만 원, 2012. 12. 27.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2. 4.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비료포장기계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를 대금 3,000만 원에 제작하여 설치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기계도급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0. 6.경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여 설치하여 주었으며, 2012. 12.경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기계를 철거하였고, 현재 이 사건 기계는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며 다음과 같은 경위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받은 것이다.

즉, 원고가 제작설치한 이 사건 기계에 생산량 부족의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는 2011.초경 이 사건 계약해제를 통보하면서 이 사건 기계의 철거 및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가 매매대금 3,000만 원을 반환한 것이고, 1,000만 원은 이 사건 기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의 시기, 내용, 이 사건 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