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4.22 2019고정358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B은 C지점에서 함께 일을 하였던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07:0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42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따르면 B이 당시 여러 차례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의 목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며, 자신의 머리로 피고인의 몸을 향해 여러차례 들이받았다.
B이 피고인을 위와 같이 계속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B에게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B의 계속적인 공격에 대항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