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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8 2013노258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원심은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가.

원심은 M노동조합(이하 ‘M노조’라 한다)의 업무협조요청 공문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은 대의원에 한하여 2011. 10. 13. 개최된 대의원대회(이하 ‘이 사건 대의원대회’라 한다)에 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나, 그 동안 일반노동조합원들의 대의원대회 출입을 막은 적이 없었고, 업무협조요청 공문에는 명단에 포함된 대의원과 노조간부 등에 대하여 노조 활동으로 인정하여 근무를 면제해 달라는 내용뿐이었을 뿐 일반노조원의 대의원대회의 출입을 막아달라는 내용이 전혀 없었다.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와 M노조 규약 제10조에 규정하고 있듯이, 노조원은 노조 내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노조의 조직과 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으며, M노조 회의규정 제6조는 출석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조합 운영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회의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대의원대회는 비공개 결의 자체가 없었고 일반노조원들에게 아무런 사전 설명이나 고지가 없었다.

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상의 행위는 주식회사 L(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피고인들의 대의원대회 참관을 원천봉쇄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자 피고인들이 이를 뚫고 회의장에 들어가려는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주거침입죄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주거자의 의사에 반한 침입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항하는 적법한 노조활동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