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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3 2019가합211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15. 11.경 C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정비사업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합원 분양권(이하 ‘주택조합 분양권’이라 한다)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조합의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주택의 매매에 관한 중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D호 건물’이라 한다)을 매물로 소개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15. 11. 3. 피고의 중개로 위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D호 건물이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임을 알게 되었으나, 위 건물로도 주택조합 분양권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2015. 11. 10. 위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이 사건 D호 건물은 관계법령상 당초부터 이 사건 조합의 공동주택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었고, 때문에 원고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주택조합 분양권을 받는 것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하였는바, 이를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D호 건물을 매수한 원고는 상당한 금전적ㆍ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이처럼 피고는 이 사건 D호 건물로 주택조합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그 매매대금, 각종 공과금 및 중개수수료 등의 합산액(331,569,900원)과 이 사건 D호 건물의 가치평가액(122,600,000원)의 차액인 208,969,9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그 중 위 재산상 손해액인 208,969,9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5. 1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