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4. 20:00 경부터 21:05 경까지 화성시 B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테이블 위의 식기 등을 엎고 진정 하라고 하는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3. 4. 21:05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 방해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 등을 물어보자 식당 업주 등이 있는 가운데 “ 씨 발 놈 아, 후 레 아들놈아, 니 미 씨팔놈아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사진, 업무 방해 및 모욕 피의사건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1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행죄, 업무 방해죄,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특히 2013. 7. 경에는 이 사건과 같이 업무 방해죄와 모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다만 위 사건을 포함하여 최근 14년 간은 2회 벌금형에 처해졌을 뿐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행위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