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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13 2014고단80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6.경 C로부터 8,500만원을 빌리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2010. 5. 11.경 D(피고인의 배우자) 소유인 서울 은평구 E아파트 130동 701호에 C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이후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제3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융통받기 위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관련서류를 위조해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2.경 고양시 덕양구 F빌딩 205호에 있는 법무사 G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그 곳 직원 H 사무장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등기신청에 관한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 양식의 부동산 표시란에 위 아파트의 지번 및 면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1년 03월 02일 해지’,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말소’, 말소할 사항란에 ‘2010년 05월 11일 접수 제26806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 위임인란에 ‘서울시 은평구 I C’, 대리인란에 ‘법무사 G’라고 기재하도록 한 다음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2. 서울 은평구 백련산로 178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에서 위 사무장으로 하여금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말소등기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C의 동의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