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8.11.02 2018구합57261 (1)

사업비환수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비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 한다)은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피고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7. 1. 국민체육진흥공단과 ‘B 과제’에 대한 스포츠 R&D 연구개발 사업(연구기간 2012. 7. 1.부터 2015. 6. 30.까지,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연구책임자(총괄주관연구기관)로 하고, 총 연구개발비를 4,158,603,000원(정부지원금 30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업의 과제는 1세부과제(C), 2세부과제(D), 3세부과제(E)로 나뉘어 있는데, 원고는 전체 과제의 연구책임자(총괄주관연구기관)이자 1세부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이다.

다. 원고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1차년도(2012. 7. 1.부터 2013. 6. 30.까지)에 사업비(정부지원금) 10억 원, 2차년도(2013. 7. 1.부터 2014. 6. 30.까지)에 사업비(정부지원금) 10억 원, 3차년도(2014. 7. 1.부터 2015. 6. 30.까지)에 사업비(정부지원금) 7억 원 합계 27억 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의 대표이사 F은 2015. 10. 8. ‘F이 원고를 대표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허위 사용내역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연구개발비로 2012. 8. 23.부터 2014. 12. 30.까지 총 27억 원을 지급받아 그 중 8억 2,472만 원을 편취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922호로 기소되어 2016. 6. 23.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F의 항소취하로 201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