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8.14 2019가단717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6.부터 2019. 8.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95. 3. 14.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2) 피고는 C과 2015. 6.경부터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이후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C을 만나기 이전에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정도 및 그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